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대처법

written by 뻬호
생활정보· 2018. 6. 29. 18:25

「경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릅니다. 주의하세요.」

A - 경찰청 동영상




B - SBS 뉴스 방송

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 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입할 수 있을까요?

이 문제를 놓고 대법원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상황입니다.

서울 여의도의 한 교차로.

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버스 두 대가 그냥 지나갑니다.

녹색불이 깜빡여도 그대로 지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.

이런 경우, 교통법규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?

[황병호/경기 고양시 : (녹색불이) 켜 있을 때는 보행자가 건너는 상황을 보고 우회전을 하고요.]

[차 준/서울 마포구 :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이 들어왔을 경우만 (우회전) 할 수 있는 거예요.]

최근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해답을 내놓았습니다.

[경찰청 홈페이지 동영상 :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,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하면 됩니다. 보행자가 충분히 지나간 다음 통과하면 단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]

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는 건데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

대법원은 지난 2011년 7월 "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, 차량은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"고 판단했습니다.

[김기복/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: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에 우회전하면 차량 진행 신호가 빨간 불, 적색 신호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판결한 것이죠.]

결국, 상황에 따라 지나갈 수 있다는 경찰 홍보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

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.

[김영진/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교통 신호 체계를 정확히 정비해서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, 전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] 

지난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 7백여 명.

이 가운데 횡단보도 내에서 발생한 사고가 4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.


종합


첫번째 상황

우회전 직후˚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일때 통과해도 될까요?

*'A - 경찰청 방송'에 해당

: 보행자가 없을 경우, 안전하게 지나가면 단속하지 않습니다.

  (자동차용 신호가 있을 경우, 자동차용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.)


두번째 상황

우회전 직전˚의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일때 통과해도 될까요?

*'B - SBS 뉴스 방송'의 대법원 판결에 해당

: 보행자가 있건 없건,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통과할 수 없습니다.

  (이 기준에서는 자동차가 직진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차용 신호가 없다면 횡단보도의 신호를 지켜야 합니다.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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